판결을 소개하는 검색 글은 긴 원문을 줄여 읽기 쉽게 만들지만 요약 과정에서 판단의 조건이 사라질 수 있다. 사건 이름과 결론만 남기면 독자는 비슷한 단어가 들어간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편집자는 요약의 길이보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쟁점을 판단한 자료인지 원문과의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인용할 자료가 실제 판결문인지 판결을 소개한 보도자료나 다른 작성자의 설명인지 구분한다. 원문을 보지 않았는데 원문 전체를 확인한 것처럼 출처를 적지 않는다. 확인한 자료의 제목과 공개 주체, 문서 식별 정보, 확인 위치를 내부 기록에 남기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상태로 둔다. 비슷한 사건명이 나온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자료를 한 판결로 합치지 않는다.
요약에는 법원이 판단한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문서에 실린 모든 문장이 판단 결과인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을 옮기는지 변호사가 확인한다. 반대 주장을 소개하는 대목을 결론처럼 잘라 쓰거나 질문을 확정적인 법률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 문장의 역할을 알 수 없으면 임의로 쉬운 말로 바꾸기보다 확인할 항목으로 표시한다.
숫자와 조건을 줄일 때에는 그 정보가 결론의 범위를 바꾸는지 살핀다. 특정 계약의 문구나 절차상 상태가 중요했다면 이를 지운 짧은 제목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는 넓은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본문에서 조건을 설명하더라도 카드나 검색 설명이 결과만 보장하지 않는지 함께 검토한다. 판결 하나를 소개했다는 사실이 사무소의 수임 성과라는 뜻도 아니다.
직접 인용과 작성자의 해설은 표시를 달리한다. 원문의 일부를 정확히 옮긴 부분과 내용을 풀어 설명한 문단이 섞이면 독자는 어느 문장이 문서에 실제로 있는지 알기 어렵다. 출처를 붙였다고 모든 표현이 원문의 문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생략한 구간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지, 인용 범위와 공개 이용 조건은 적절한지 담당자가 확인한다.
당사자 정보도 원고에 필요한 범위를 검토한다. 공개된 자료에서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세부사항을 검색 제목에 옮길 필요는 없다. 사례의 쟁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불필요한 신상 단서를 나누고 사무소의 검토 절차를 거친다. 이 글 자체가 모든 판결 자료의 재사용을 허용하거나 구체적인 법률 요건을 확정하는 지침은 아니다.
발행 준비본에는 사용한 자료와 요약문의 대응, 변호사가 확인한 판을 남긴다. 원자료가 정정되거나 검토한 범위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문장과 제목의 영향도 다시 읽는다. 최종적으로 독자가 어떤 사건의 어떤 판단을 읽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사건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원문에 있는 답의 범위를 지키는 것이 판결 요약의 기본 편집 기준이다.